대통령령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9조 (직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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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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