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제43조의1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8.30>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 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ㆍ통신ㆍ방송장비 및 회의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4.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6.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7. 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8.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9.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및 배정
2.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대면 조사 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 지원
5.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작성ㆍ통지
6.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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