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9조의1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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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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