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의3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