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5조의1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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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로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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