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1 (적금의 정부지원)
병역법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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