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79조의1 (적금의 정부지원)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