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원병 신체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4.1.29, 1995.2.10, 1999.1.30, 2016.11.29>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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