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19조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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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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