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제11조 (수집)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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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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