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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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은행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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