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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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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