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특정의약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