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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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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