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2조 (직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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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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