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3조 (원장)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