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8조 (정책협의회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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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64호,2020.11.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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