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의료기본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