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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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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