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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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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