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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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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