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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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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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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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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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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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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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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