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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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2459e4 -
2025-10-0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17f8d1b -
2024-01-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7067193 -
2024-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948d49d -
2018-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8785451 -
2017-09-19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d18720 -
2015-01-28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eb59a -
2013-07-30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0228c33 -
2013-03-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99844a4 -
2011-08-04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4466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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