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2 (산병연협력계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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