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12 (산병연협력계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