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 2024.1.23>

제28조의17 (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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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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