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 2024.1.23>

제28조의18 (준용 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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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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