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3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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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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