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4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