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9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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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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