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8 (지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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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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