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장학금)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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