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신청)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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