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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