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심신장애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소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1. 심신장애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소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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