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심신장애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소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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