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상환)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폐지당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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