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조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 다음 조문 → 제4조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