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보건환경연구원법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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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cbbf4ad -
2024-02-06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2929ffa -
2021-08-17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90ec7da -
2020-08-11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043b146 -
2017-04-18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e5f2194 -
2017-01-17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9eda436 -
2013-06-04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98c70b2 -
2013-03-23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6429be9 -
2012-10-22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9613a77 -
2010-05-25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d56b9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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