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업무)

보건환경연구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7.1.17, 2017.4.18, 2020.8.11, 2021.8.17, 2024.2.6, 2025.10.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