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보건환경연구원법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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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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