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설 이용 등)
보건환경연구원법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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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cbbf4ad -
2024-02-06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2929ffa -
2021-08-17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90ec7da -
2020-08-11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043b146 -
2017-04-18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e5f2194 -
2017-01-17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9eda436 -
2013-06-04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98c70b2 -
2013-03-23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6429be9 -
2012-10-22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9613a77 -
2010-05-25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d56b9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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