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수수료 등)

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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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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