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서류 등의 추가 송치)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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