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송치 후의 조사 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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