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7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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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군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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