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8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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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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