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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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방첩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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