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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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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