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6조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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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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