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7조 (응급구호)

보안관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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