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3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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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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