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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