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 (보양온천의 지정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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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양온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리적ㆍ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ㆍ이용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ㆍ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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